미국내에서 합법적 취업 신분

많은 J1비자 소지자들이 미국내에서 체류를 연장하고 싶은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의 관계가 좋은 이유도 크다. 한국에서 온 인턴들은 대부분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좋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업주들은 인턴들이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J1 인턴들은 비자가 일년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선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학생 신분으로 바꾸면 미국내 체류기간은 보장이 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알아보게 된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working visa는 받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신분으로 먼저 바꾸게 되지만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working 비자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다음의 3가지 종류의 비자는 필자가 상담해온 J1 비자 소지자들이 선호해 왔던 비자 형태로 어떤것인가 간략히 그 종류들을 설명해 보겠다. 더 디테일한 소개는 각각 다음 후기들에서 해보겠다.

1. H1B VISA
미국내 유학생또는 인턴들이 제일 많이 선호 하는 working visa이다. 최소 학사 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최대 6년까지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대부분의 J1인턴들이 대학 졸업뒤에 오기때문에 신청 자격이 된다. 그러나 이 비자의 단점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매년 접수일 마감이 4월 초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접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H1b visa는 cap이 있기 때문에 모든 H1B 신청인이 승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약 85000개의 h1b 신청을 허가 해주는데 평균 이십만명이 신청서를 내기떄문에 이민국이 추첨을 해서 당첨된 팔만 오천명의 신청서만 승인이 가능하다. 

2. 취업 영주권 (EB3)
대부분의 J1인턴들이 3순위 전문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3순위 문호가 오픈되어있기 때문에 약 2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1년안에 work permit과 travel permit이 나온다. work permit은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j1인턴은 대부분 자격 조건이 되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점은 영주권 스폰을 해주려는 회사가 많지 않고 문호가 뒤로 가면 영주권 수속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3. O VISA
예술,과학, 체육등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신청인한테 주는 work visa이며 기간은 3년이며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이 비자의 장점은 스폰서가 필요 없이 본인의 자격 조건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승인 확률이 크진 않지만 신청인이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았거나 한국에서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대회 수상 경력과 신문, TV, 또는 잡지에서 나온 기록등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