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문의 중에 많이 물어 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방문 비자로 입국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에 관한 것이다. 결론은 일단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ESTA 소지자는 90일안에 출국을 하여야 하며 체류 연장이나 다른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도 불가능하다. (단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다)

B2비자 소지자가 학생신분으로 변경은 물론 가능하다. B2비자는 10년 만기이며 한번에 6개월씩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요새는 ESTA가 있어서 B2비자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ESTA 도입전까지 굉장히 많이 찾던 비자이다. 

B2비자에서 학생신분 변경은 다른 비자 케이스와 유사하나 몇가지 중요한 점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1. 미국 입국후 여행 다닌 기록
모든 신분 변경 신청에서 중요한 서류중 하나는 신청인이 그동안 미국 입국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로 온 경우는 입국후 최소 3개월동안 미국내 여행을 다녔다는 증거를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한다. 증거에 포함되는 것은 사진, 호텔 숙박 기록, 박물관, 공원, 콘서트 티켓 또는 여행지에서 쓴 카드 내역 등등이다. 또한 기록에는 신청인의 이름, 방문 날짜, 장소가 표기되어 있으면 좋다. 예를 들어 호텔 예약 페이지를 신청인이 예약인으로 되있어야 하며 사진도 신청인의 얼굴과 사진찍은곳이 어딘지 확인시켜주는 랜드마크가 있으면 좋다 (예를 들어 건물 또는 공원 사인이 보이는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 좋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신청인들이 변경 신청전까지 이런 증거를 제대로 모아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럴땐 미국에 사는 친구나 친척이 있으면 그들 집에 언제 머물렀다고 하는 진술서와 사인을 대신 제출해도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준다.

2. B2 Extension
다음 후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17년 4월 이민국에서 새로 제정한 법령에 의하면 모든 신분 변경 신청인들은 대기 기간중에도 신분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므로 B2에서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분들은 B2 연장 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한다. B2 연장이 승인되면 다시 6개월이 체류 연장이 되므로 학생 신분 승인날까지 합법 신분 유지가 가능해진다. B2 연장 신청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지만 다음 서류가 추가 된다.  이 추가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a. 앞으로 추가될 여행 계흭서 – 방문 연장이 승인되면 어디를 추가적으로 여행 갈지에 대한 계흭서가 필요하다. 보통 방문할 곳의 hotel reservation을 포함하면 된다.
     b. 여행 후 고국으로 귀국 예정 – 여행이 끝난후 한국으로 돌아갈 계흭을 보여 줘야 한다. 보통 한국으로 편도 비행 예매 티켓 카피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