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 신분 유지란

지난 J1 신분후기에서 말했듯이 학생 신분도 I-94 에 있는 신분 만료 기간은 D/S 즉 duration of stay이다.

학생 신분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또는 다른 신분에서 학생 신분 변경 승인후에 학교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신분의 만기가 없다. 여기서 유의 할 점은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 비자는 5년인데 이 기간은 미국과 한국을 방학때 자유로히 왕래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엔 비자를 유지하려면 한국에서 다시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면 계속 학생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학칙을 준수하면서 학교를 출석하는 동안에는 10년 또는 20년이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유학생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출석하고 있는 학교의 학칙 준수 외에 이민국이 지정한 몇가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1.       학사 과정 학생은 12학점 이상을 석사 과정 학생은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수 과목은  최소한 D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       유학생은 학교에서 허가한 인턴 프로그램 (OPT, CPT, on campus part time등)외에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3.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반드시 이민국에서 허가한 학교여야 하며 학생은  I-20를 발행 받아야 한다.


4.       유학생은 어쩔수 없는 상황 (병이나 교통사고)이 아닌 이상 클라스에서 최소 80%이상의 출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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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외에도 유학생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이 더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될때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다.  중요한 것은 위에 사항을 어기면 학교에서는 유학생의 신분을 만료 (Termination)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만료 즉시 유학생의 신분이 불체자로 변환이 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딱 한번은 만료된 학생 신분을 다시 복원 할 수 있는Reinstatement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이민국에 신청을 해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에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과정이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유의 하여야 한다. Reinstatement 도 다음 후기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