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신분 유지할때 주의점

몇년전에 한 여학생의 F1 신분 변경을 도와 주고 있었다.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이민국에 제출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다. J1 신분이 이미 만료 됐으니 혹시 오류가 있으면 케이스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되기 전이어서 바로 거절을 안하고 친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던 때였다. 분명히 여권상에 비자 만료되려면 한참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된걸까?

처음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때 받는 서류가 있는데 I-94라는 서류다. 한 4-5년 전만 해도 입국대에서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여권에 끼어 주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를 한다. 이민국 온라인에서 여권 정보를 기입하면 I-94라는 폼을 조회할 수 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링크로 가면 된다.)

위에 서류가 i-94 카피인데 중간에 빨간색 친 곳에 보면 Admit Until Date라는 섹션에 나온 날짜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다. I-94라는 서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다. 그런데 D/S라고 써있는 부분은 duration of stay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D/S 의뜻은 두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번째는 정해진 신분 만료일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분유지를  J1 스폰서에서 관리 하겠다는 뜻이다.  즉  이민국이 아닌 J1 스폰서에서 인턴의 신분 위반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J1 비자 만료기간 내에서도 스폰서가 준 가이드 사항, 예를 들어 인턴일을 그만 둔다던지, 회사와의 계약을 안지킨다던지의 위반 상항이 있으면  스폰서의 결정으로 바로 신분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한번 신분이 취소가 되면 30일 안에 귀국을 해야만 한다.

그 여학생은 회사와의 다툼으로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로 옮기는 바람에 (스폰서의 승인없이)이미 J1신분이 본인도 모르게 만료가 되어 있었다. 다소 J1 스폰서의 실수나 회사의 횡포로 신분이 일찍 취소되는 경우를 봤는데 스폰서를 상대로 항의나 항소를 해도 결정이 뒤집어 지는것은 힘드니 유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