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변경 접수증 (I-797C)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하면 약 3주 후에 서류가 잘 도착 되었다는 접수증(I-797C)이 신청인 집에 메일로 오게 된다. 

많은 학생 들이 이 접수증을 하찮게 보고 함부로 아무데나 보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접수증에는 몇가지 중요한 정보와 역활이 있다.

1. 접수증에 있는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한지 확인이 가능하다.  – 이민국 신청서를 작성할때 아무리 꼼꼼한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몇가지 실수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 사실 신청서에 사소한 스펠링 실수나 오류는 학생 신분 변경 승인 받는데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몇개의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 이름이나 생년월일 또는 I-94번호 등은 한번 잘못 이민국에 등록이 되면 다시 정정하는게 꽤 복잡하다. 잘못 기재된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추후 영주권 신청할때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접수증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미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2. 접수증에 있는 케이스 번호가 있어야 이민국에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왼쪽 상단 빨간 박스 안에 있는 WAC로 시작하는 번호가 케이스 번호인데 이 번호가 있어야 신청인의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케이스 번호가 필요할 때는 신청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할때 예를 들어 주소를 바꿔야 할때나 아니면 오류 정정 신청을 할 때 필요하다. 또한 신분 변경 결과가 오래 기다려도 안나올때 케이스 상황을 이민국에 문의 할때도 케이스 번호가 필요하다.

3. 접수증은 신청인의 신분 변경 대기자임을 알려주는 신분증 역활을 한다. 신분 변경 신청후 대기중 J1이나 방문 비자가 만료 됐을떄 신청인의 신분은 대기자 (Pending)로 전환이 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증 (I-797C)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미국내 장거리 여행때문에 타주로 갈때는 접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만약에 신청서 접수후 한달이 지나도 접수증이 집으로 안오면 접수증이 중간에 분실 됐거나 잘못된 주소로 갔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민국에 다시 접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