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신분 변경 준비-재정능력

지난번에는 학생 신분 변경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준비 해야 할 학교 선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민국에 미국에서 학생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재정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분 변경 승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1. 과연정확히얼마만큼의재정능력을보여줘야하는가?
이 금액이 얼마냐에 관해서 변호사 또는 유학원마다 얘기 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다. 누구는 2만불, 3만불 또는 5만불이상의 재정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한다.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질까? 이민법에 의하면 신분 변경 신청인은 이민국에 최소한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입학할 학교의 일년치 학비가 얼마냐에 따라 재정 능력 금액이 2만불 또는 3만불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어떻게 학생의 일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산출해 낼까? 이것을 위해 신청인이 일년치 학비 영수증과 예상 생활비 budget을 산출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가? 이것의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1. 위의 사진은 I-20 샘플중 일부분이다. 나중에 I-20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위의 빨간색 네모안에를 보면 Estimated average cost for 12 months라는 섹션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학교에서산정한 tuition 및 living expenses금액이 있다. 이민국에서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필요한 재정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특정 학교에서 산출된 금액은 18000불 이므로 신청인은 이 학교로 입학을 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만팔천불에 대한 재정 능력만 보여 주면 된다. 이 금액은 물론 학교마다 다르므로 각각 학교에서 발급해준 i-20에 있는 금액을 보고 산출하면 되겠다. 

2.재정능력은어떤형태로보여주면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만불이나 되는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명의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을 한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나 이것에 대해 두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이 금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형태이냐는 것이다. 즉 증권, 보험 또는 부동산 같이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자산 형태보다는 일반 예금 구좌의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는 것이 좋다.  증권, 보험 증서를  extra 서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괜찮다. 두번째는 한국에 있는 은행일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신청인 은행 구좌로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민국에 확인 시켜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은행 잔고 증명서외에 소액의 금액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송금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보내는 것이 좋다.